자동판매기 판매업체가 일정 수익 보장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해당 수익이 나지 않으면 계약자는 그동안 사용한 감가상각비나 위약금 등을 물지 않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자동판매기 구입고객의 계약해지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
은 자동판매기 매매 표준약관 개정안을 승인,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판기 업체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이
위약금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됐다.
이는 ▲일정 수준의 운영수익이 나지 않으면 반품할 수 있다고 유인해 계약한
경우 ▲일정 기간 사용후 계약 체결이나 해지를 선택하도록 한 경우 ▲고객의 의사
에 반해 자판기를 설치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타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중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등에 적용된다.
공정위는 또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판매를 통해 자판기를 구입했을 때는 3개월
이내에 일정 비용을 부담한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가상각비 성격의 사용손료 계산시 기준가격을 할부판매가격에서 판
매원금으로 바꾸고 사용손율을 조정해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국내 자판기 시장은 연간 보급수량 10만대, 판매액은 918억원 수준이며 자판기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는 지난 2005년 724건, 지난해 721건에 달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 장애인의 권익을 제고하는 내용의 결
혼정보업 표준약관 개정안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결혼정보회사는 사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신체장
애나 정신질환, 고질병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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