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를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 된 다단계업체 회장에게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4조5천억원 사취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가 임박한 주수도 제이유그
룹 회장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조휴옥 판사는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 투자금 372억원
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U사 회장 김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사
장 문모(37)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U사가 투자자로부터 챙긴 투자금 중 실제 투자된 비율이
미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도 전혀 없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했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2005년 11월부터 8개월 간 "투자 실적을 올리면 승진과 함께 30~50%
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2천123명에게서 372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이달말께 제이유 주수도 회장 등 임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검찰은 11만2천여명에게서 4조5천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주
씨를 구속기소했고 주씨측은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사기죄를 적용한다고 해
도 미지급 수당 8천억∼9천억원에 국한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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