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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DTI 선의피해자 막기 '고심'

국민은행, 본점승인 예외 둬..타 은행도 대책 마련 부심

  • 연합
  • 등록 2007.01.03 09:00:41


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DTI(총부채상환비율) 40% 규정을 전 지역.전 주택에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DTI 규제는 현재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및 은퇴 생활자 등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소비자들의 주택구입마저도 봉쇄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설명 :ⓒ연합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DTI 규제를 적용, 본연의 의도를 충족하면서도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신중히 모색하고 있다.


3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DTI 40% 규제를 전 지역.전 주택에 적용하기로 하면서 '본점 승인을 얻는 경우 이같은 제한에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민은행은 특히 전 영업점에 보완 공문을 통해 3개월 이상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창구에서 긴급 가계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등 자금 용도가 명확하다고 심사한 경우 본점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상당수 기존 주택을 담보로 적어도 긴박한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까지 봉쇄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국민은행은 또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국민주택기금 등도 제외로 설정했다.


이같은 예외조항에는 DTI 확대 적용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고려가 담겨있다.


우선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예외 조항은 소액 대출까지 DTI 40%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특히 지방 지역의 주택대출은 5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아 이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또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국민주택기금 등에 대한 문호를 열어뒀다.


이외에 '본점 승인'이라는 포괄적인 예외조항을 둬 당장 현금흐름은 부족하지만 채무 상환 능력이 분명한 소비자가 피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현재 감독당국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운영중인 여타 시중은행들도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DTI는 현재 현금 흐름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대출한도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소득 입증이 어렵거나, 현재 충분한 자산이 있지만 명확한 현금흐름이 없는 소비자들을 구제한다는 것이 골자다.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주요 사례에는 우선 자영업자들이 포함된다.


소득입증을 명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현금 흐름이 양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연금을 한꺼번에 수령한 은퇴자도 채무상환 능력은 충분하지만 현재 현금흐름은 부족한 소비자들이다.


이들에 대해 은행 자체의 고객 등급을 보거나 주거래 은행의 예금 등 현금 흐름을 관찰해 본점 승인으로 대출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외에 취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층은 과거 소득 증명이 불가능해 대출이 어렵게 된다.


미래 소득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들이 취업한 직장 등을 고려해 역시 본점 승인을 통해 대출을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대출기간을 늘려 DTI 적용을 무력화하는 편법이 등장할 경우 제도 시행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점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 이같은 DTI 규제의 맹점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며 "채무상환 능력이 충분하고 실수요자인 경우 현금 흐름이 명확히 잡히지 않더라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예외 조항을 너무 많이 둘 경우 제도 시행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중용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현재 DTI 확대 적용 문제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고 있는 단계"라며 "뜻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시행에 앞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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