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회사가 보유한 휴대전화 핵심 프로그램을 계약도 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국내 중견 휴대전화 제조업체 전 대표와 회사 법인이 형사처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3일 유럽, 중국 등에서 쓰이는 GSMㆍGPRS폰 단말기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수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원천기술을 가진 영국 회사에
사용료를 내지 않은 혐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로 기가텔레콤(현 모델라인이
엔티) 전 대표 김모씨와 법인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가텔레콤은 2004년께부터 중국의 Q사와 계약을 맺고 이 회사를
통해 TTP커뮤니케이션스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휴대전화를 제조
해오다 2005년 1월 Q사와 계약이 종료되자 같은해 6월 TTP측과 직접 계약했다.
그러나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해 6개월만에 계약이 깨졌는데도 2005년 12월부터
4개월간 TTP커뮤니케이션스의 프로그램을 복제한 휴대전화 단말기 1만8천여대,
188만달러 상당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지역에 GSM폰을 대량 수출하던 기가텔레콤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던 작년
4월 모델라인이엔티에 지분과 경영권을 넘겼으며 모델라인은 기가텔레콤을 통해 코
스닥에 우회상장했다.
모델라인측은 기가텔레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인수하기 전 발생한 일로
모델라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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