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이강국(李康國)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이강국 헌법재판관 및 헌
재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을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
재판소 소장 임명동의안'(인사청문요청서)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 인사청문을 생략하고, 인
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 를 통해 후보검증에 나선다. 이 후보자가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되면 대통령은 헌재소장 임명절차를 공식적으로 밟게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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