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냉동홍어가 조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에서 제외돼 소비자가격이 싸질 것으로 보인다.
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관세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수입냉동홍
어가 국내 수요만큼 공급되지 않는데다 국내산 홍어와 차별화돼 경쟁대상이 아니라
고 판단, 올해부터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조정관세란 경쟁력이 약한 국내시장이 외국산 수산물의 수입 증가로 교란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특정품목의 수입수산물에 대해 관세율을 최고 100%까지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회는 또 냉동민어에 대한 조정관세를 6%포인트, 활돔에 대한 조정관세를 5%
포인트, 활농어와 냉동꽁치, 냉동오징어에 대한 조정관세를 각각 2%포인트씩 인하하
는 한편 활뱀장어, 활민어, 냉동명태, 새우젓에 대한 조정관세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위원회는 양식어류들의 초기 먹이가 되는 수입 브라인슈림프알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4%의 할당관세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표> 2006년 수산물 관련 조정관세율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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