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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전면 시행

다양한 주식 발행 허용 추진

  • 연합
  • 등록 2007.01.01 12:00:27



올해부터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의 적용 대상이 모든 상장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상장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의결권이 없는 주식 등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장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할 회계와 유가증권 발행, 공시 제도의 변경 내용을 1일 소개했다.


◇ 집단소송제 전면 시행, 분식 자진 수정 시한 종료 = 올해 1월부터 상장기업 전체가 집단소송제의 적용을 받는다. 지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만 적용받고 있다.


허위 공시, 부실 감사, 주가 조작 등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 또 상장기업이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하면 감리 면제나 제재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시한이 종료된다.


12월 결산 상장기업은 향후 90일 안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공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에서 2004년 12월말 이전의 회계기준 위반 사항을 자진 수정하면 된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분식회계가 발견되면 강한 제재를 받는 것은 물론 집단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 다양한 주식 발생 허용 = 작년 10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따라 상장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이 다양해진다.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하는 주식, 양도 제한 주식 등의 발행이 허용되며 액면가가 있는 주식과 지분 비율만 있는 무액면주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발행할 수 있고 현재의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상법에 규정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외에 다양한 유형의 사채 발행이 허용되고 전자투표제와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제도도 도입된다. 상법 개정안이 오는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공포되면 6개월 후에 시행된다.


◇ 내부회계관리 모범규준 확대 등 = 작년부터 상장 대기업에만 적용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모범 규준이 상장 중소기업과 비상장회사(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자산총액 500억원 미만의 비상장회사는 제외)로 확대, 적용된다.


재무제표 양식에 자본변동표가 추가되고 자산과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해야 한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도 유념해야 한다.


국내 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과 그 증권의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주권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부도 사유 해소, 최대주주의 지분 변동 제한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우회상장을 할 수 있고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 주식을 장외에서 처분하기로 결정했을 때도 주요 경영 사항으로 신고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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