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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대부광고 특별단속

1월부터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 운영

  • 연합
  • 등록 2007.01.01 12:00:12



정부가 내년부터 불법 사금융을 특별 단속하고 대부업 실태조사를 시작하는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선 가운데 금융감독당국도 불법허위 대부광고 단속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불법허위대부업체 광고 근절을 위해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을 설치,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기지역 여부나 감정가 시세, 개인사업자의 구분없이 무조건 감정가의 몇 %까지 대출해주겠다는 광고나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출 가능금액을 과대 표시하는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또 실제 대출은 대부업체에서 이뤄지는데도 은행이나 보험사의 이름을 임의로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도 역시 불법이다.


대부업체의 경우 연 이자율과 연체이자율, 대부업 등록번호 등 광고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록번호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ㆍ허위 대부광고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적발될 경우 관련 기관에 통보해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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