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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발 등 논란 예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부처나 행정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라 업계가 가격 등을 합의한 경우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위법적인 담합(카르텔)행위에 해당한다고 선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에 대한 심사지침'이 작년말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카르텔 심사시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행정지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원인이 됐어도 그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며, 다만 공정거래법 58조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법 적용이 제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지만, 관련 법과 법원의 판례 등은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에 따르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한국청과 등 6개사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행정지도에 따라 위탁 수수료율을 공동 결정했으나 서울고법은 공사가 수수료율을 결정하거나 지시할권한이 없다며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단일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로 주목을 끌었던 시내전화요금 담합사건에서도 KT와 하나로통신은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행정지도후 7개월이 지나 업체들이 일부 내용을 별도로 합의했기 때문에 담합에 해당한다며 1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이 관련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된 것이며, 관련 내용을 각 부처나 행정기관에 알려 경쟁을 제한하는 행정지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기업들은 앞으로 행정기관의 행정지도시 ▲해당 기관에 사업자들이 가격등을 합의하도록 행정 지도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행정지도에 포함된 범위 내에서만 합의한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조언했다. 또 합의 유도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지도의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이를 따를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며, 별도의 합의를 통해 행정지도의 수용 여부나 절차, 방법 등을 논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관련부처의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을 기업이 어디 있느냐"면서 이런 경우도 처벌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통신업계나 석유화학, 농수산물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제품가격 인상 등을 둘러싼 행정지도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 업계 관계자는 "담당 부처의 행정지도를 거부했다가 각종 불이익을 당하면 누가책임을 지느냐"면서 "업계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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