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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부동산 투기 뿌리뽑을 것"

부동산개발업법 통과되면 검.경.국세청 합동단속 착수

  • 연합
  • 등록 2007.01.01 06:00:34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서 땅 투기를 부추겨 전국의 땅값 불안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온 기획부동산업자들에 대한 철퇴가 가해질 전망이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세력을 확장해 땅 투기를 부추기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올해 집중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여 기획부동산 업자들을 뿌리뽑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 국세청, 경찰 등과 합동으로 전국을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건교부가 기획부동산업자를 뿌리뽑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이들이 거짓 개발정보를 유포하면서 전국을 땅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획부동산업자들은 '○○육림조합', '○○영림법인' 등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조만간 개발될 예정인 유망한 땅을 분양한다는 광고를 신문 등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


이들의 광고에 현혹돼 투자를 했다가 몇년동안 개발이 되지 않아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다는 게 건교부의 판단이다.


건교부는 검찰, 경찰, 국세청과 함께 작년에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으나 기획부동산업자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법으로는 과장광고 여부 등을 조사할 수 밖에 없으며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물릴 수 밖에 없다"면서 "법 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거짓정보 제공, 텔레마케팅을 통한 투자 유도 등에 대해서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게 되는 만큼 집중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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