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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15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면적 비율 상향 조정' 문제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으로 정책추진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1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건교부 정책관계자는 지난해 말 서울시와 인천시, 성남.수원시 등 경기도 일부 시의 관계자들과 만나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비중을 높이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건교부는 당초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면적 비율을 현행 70%에서 9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일부 지자체가 `비율이 너무 높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 지자체들은 도시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의 주택 비율을 너무 높이면 상업.업무 기능이 훼손되고 도시계획의 전체적인 틀이 무너질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현재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와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인천시는 정부 안에 협조적인 반면 경기도 일부 시가 난색을 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용도용적제' 예외 지역을 확대하거나 상업지 기능이 충분히 갖춰진 부도심이나 역세권 상업지역에 한해서만 주거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용도용적제란 주상복합의 주거 비율에 따라 용적률에 차등을 두는 제도로, 서울시는 주거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게 허용해 상업지에 주택이 많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4대문 안, 균형발전사업지구,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도심 공동화 방지 등을 위해 용도용적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예외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시는 또 다른 방안으로 이미 충분히 상업화돼 상업 기능 훼손의 우려가 적은 부도심, 역세권에 대해서만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면적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건교부는 일부 지자체들이 난색을 표함에 따라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주거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률적인 주거 비율 상향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수준에서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올 4월까지 각 지자체들이 조례를 개정,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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