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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전인대 5차회의 내년 3월5일 개막

물권법.기업소득세법 심의.통과 예정

  • 연합
  • 등록 2006.12.29 18:00:21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상무위원회는 29일 제10기 전인대 5차회의를 내년 3월5일부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등 상정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6일 간의 회의를 마쳤다.


매년 3월 초순 각 지역 및 부문 대표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전인대 회의
는 통상 열흘 간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의 회기도 3월5일부터 14일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부터 열려온 전인대 상무위원회 25차 회의는 또 이달 초 쓰촨(四川)성
당 위원회 서기로 임명된 두칭린(杜靑林) 전 농업부장의 면직 및 후임 쑨정차이(孫
政才) 농업부 당조 서기의 농업부장 임명 요청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올해 43세인 쑨 신임 농업부장은 농업박사 학위를 가진 옥수수 전문가로서 이달
4일 많은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농업부 당조서기에 임명되면서 농업부장에 내정돼
중국에서 가장 젊은 부장급 인물로 주목을 받았었다.


상무위원회 회의는 이와 함께 사유재산을 국.공유 재산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물권법 초안,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기업소득세율을 25%
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기업소득세법 초안을 내년 3월 전인대 5차회의 심의에 부치기
로 했다.


지난 2002년 이후 이번까지 7차례에 걸쳐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침으로써
중국 입법 사상 최장 심의기간의 기록을 세운 물권법 초안은 "모든 시장 주체의 평
등한 법률적 지위와 발전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 국.공유 재산과 사유재산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초안은 또 국유인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사용권 기간이 끝나더라도 '추가 사
용료 없이'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사실상의 영구 사유화의 길을 열어놓았으며, 농민
들의 경작지, 초지, 임지(林地) 도급기간도 사용권 기간 만료 후 국가의 해당 규정
에 따라 계속 사용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기존의 '외국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과 '기업소득세 잠정조례'를
통합, 상무위원회의 한 차례 심의만으로 전인대 5차회의에 회부되는 기업소득세법
초안은 내.외자 기업 모두에 25%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기
업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새 법률 공포 이전에 설립돼 기존 법률에 의해 15% 또는 24%의 우대세율을 받고
있는 외자기업은 새 법률 시행 이후 5년 동안의 유예기간에 계속 이 세율을 적용받
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외자기업도 나머지 기간 동일
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제조업 분야 외자기업으로서 이익을 내기 시작
한 해를 기준으로 1-2차 연도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해주고, 3-5차 연도에는 절반만
징수하는 이른바 '양면삼감반(兩免三減半)'제도, 수출 중점 외자기업에 대한 기업소
득세 50% 감면제도 등은 완전히 없어진다.

 

 

(베이징=연합뉴스) 이돈관 특파원
d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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