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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족 상처를 감안해 영원히 추방해야"
피고인측 방화혐의 전면 부인



20명의 사상자를 낸 잠실 고시원 화재 참사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동부지검은 29일 방화 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52)씨에 대해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나 법정에서 방
화 혐의를 계속 부인해 죄질을 낮추는데만 급급하고 진술이 거짓과 모순으로 일관하
고 있다"며 "피해 유족들의 상처를 감안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추방함으로써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목격자의 진술 등 외에는 직접 증거가 없고 방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내연녀와의 관계도 크게 나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남을 해칠만한 성
격이 아닌점, 수사 과정에서 압박감으로 인해 허위 자백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
고인이 방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한 법적 판단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정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7월19일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하자 홧김에 송파구 잠실동 T빌딩 지
하 1층 자신이 운영하던 P노래방 소파에 불을 질러 이 건물 고시원에 살던 8명을 숨
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씨 측 변호인이 신청해 진행중인 사적 감정 결과를 제출받은 뒤 내
년 1월 12일 오전 10시에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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