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가정은 공동생활의 최소 단위이자 사회생활의 출발점이다.


그만큼 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가정에서 일어난 각종 분쟁을 처리하
는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선고된 이색 판결을 29일 소개했다.


◇`남의집' 하룻밤 115번 전화…이혼에 책임 없어 = 1975년 결혼한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단란한 생활을 했지만 2002년 봄부터 전화를 받으면 말없이 끊어버리는
`괴전화'가 걸려오면서 불화가 찾아들었다.


괴전화는 받기만 하면 끊어졌고, 전화번호를 바꿨지만 이상한 전화는 이어졌다.


전화가 계속 걸려오자 부부는 서로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됐고 자주 다투다가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충돌한 끝에 결국 2004년 협의이혼했
다.


B씨는 이혼 1년 뒤 괴전화를 건 사람을 밝혀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 결과 한 50대 여성이 2003년 7월 8일 밤 8시45분부터 9일 새벽 0시15분까지 4
시간30분 동안 무려 115번이나 B씨의 집에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B씨는 이 여성이 집에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파탄났다면서 이
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은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유책행위에 가담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만 AB씨는 서로 상대방의 부정을 의심해 다투

다가 급기야 남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신뢰를 상실해 이혼했고 피고가 이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40년간 `대리인생' 형제…호적정정은 불가 = 형제 AㆍB씨가 신분을 바꾸기로
합의한 것은 1962년.


명태잡이 선원으로 일하던 동생 B씨는 군필자가 아니면 선원증을 받을 수 없도
록 승선규정이 바뀌면서 더 이상 배를 탈 수 없게 되자 이미 병역을 마친 형에게 `
호적상 신분관계'를 맞바꿀 것을 제의했고 형이 응해 동생은 형의 이름으로 선원증
을 받아 계속 일하게 됐다.


이 때부터 형제는 이름을 바꿔 불렀고 가족과 이웃도 마찬가지였다. 형제는 196
8년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서 서로 허위신고를 해 공식적으로 상대방의 신분으로 살
아가게 됐다.


심지어 실제와 호적상 신분관계를 일치시키려고 혼인무효 및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심판을 청구해 기존 부부ㆍ자녀 관계를 말소하고 형이 동생의 전 부인과, 동생
이 형의 전 부인과 새로 혼인신고를 했다.


정작 형제는 40년 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지냈지만 형의 자녀들이 "호적상
작은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며 호적상 작은 아버지의 자녀들은 친자가 아니라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형제가 뒤바뀐 신분으로 40여년 간 구축ㆍ형성해 온 법률적ㆍ
경제적ㆍ사회적 관계를 일시에 무너뜨릴 경우 본인 뿐만 아니라 그 자식ㆍ손자들의
법률관계에도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원고측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혼동의 후 번복…`불륜 용서' 아니다 = 1남1녀를 둔 남편 A씨는 결혼 12년
째 되던 해에 아내 B씨에게 `다른 여자와 동거 중이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B씨는
아파트와 1억원을 주면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이후 마음을 돌려 남편에게 `돌아오라'고 했지만 남편은 이혼을
청구했다.


B씨는 남편의 동거녀에게 속옷을 선물하고 `남편을 잘 보필해 줘서 고맙다'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이혼에는 응하지 않았고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됐다.


하지만 남편이 동거를 계속하자 B씨는 남편과 동거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아내가 이혼에 동의했던 것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조
건으로 이혼의사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남편과 동거녀의 부정행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는 이혼하고 남편과 동거녀는 위자료를 연대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