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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수출 중소기업들의 관세환급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간이정액 관세환급' 대상 품목을 현행 3천250개에서 3천654개로 늘려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간이정액 관세환급이란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 기업들이 신속
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세납부증명서 등 다른 서류 제출은 생략하고 수출신고

필증만 제시하면 정해진 환급요율에 맞춰 관세 부담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1∼11월의 경우 9천309개 중소기업이 1천131억원의 관세를 간이정액 방식
으로 돌려받았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관세환급액(2조1천695억원)의 5.2% 수준이다.


관세청은 "최근 어려운 여건에 처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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