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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청계천 개발로 건물 가치가 급상승한 대형 쇼핑몰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실 시행사에 돈이 부당하게 제공되고 주식 거래를 하면서 금품이 살포된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관련자들이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9일 서울 동대문의 대형 쇼핑몰 프레야타운(현재 `청
대문'으로 개명)의 리모델링 및 분양 사업 과정에서 시행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에 거액의 임차 보증금을 지원하고 상가 원소유 회사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이 쇼핑몰 임차인연합위원회 의장 배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배씨로부터 주식인수 관련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이 쇼핑몰의
70% 지분을 갖고 있던 프레야알앤디 전 대표이사 김모(48)씨 등 3명도 함께 기소했
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청계천 인근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 2004년 11월 위장회
사에 불과한 S사를 이 쇼핑몰 리모델링 사업 시행사로 정하고 계약상 S사가 직접 조
달해야 할 상가 주식 인수 계약금 60억원을 임차인들의 상가 보증금으로 지원한 혐
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프레야알앤디 관계자들은 당시 배씨로부터 이 회사 주식 매매대금을 깎
아주고 돈을 분할지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
고 있다.


검찰은 배씨가 S사의 프레야알앤디 주식인수 잔금 마련 등을 위해 2005년 2∼4
월 쇼핑몰 임차인들로부터 청약금 11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S사가 내야 할

점포 관리비 11억여원을 임차인연합위원회에서 설립한 임대차 관리회사에서 부담토

록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조사결과 배씨는 여러 차례 정관을 개정해 임차인들의 총회 기능을 무력화시켜
이 쇼핑몰의 소유ㆍ운영주체가 될 임차인연합위원회의 권한을 독점행사했으며 S사

를 리모델링 시행사로 선정한 과정에서도 총회 의결이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임차인연합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비나 상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록세 등 기초 비용조차 조달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우량 시행사를 선정해
야 하는데도 S사를 자금력을 갖춘 외국계 투자회사인 것처럼 임차인들을 속인 사실
도 파악됐다.


프레야타운 임차인연합위원회는 원래 이 상가 소유주였던 거평그룹이 1998년 부
도 처리되자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결성됐으며 같은해 9월 거평측으로부터 상가
소유권 및 관리권을 넘겨 받기로 하는 예약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쇼핑몰의 주인 자
격을 갖게 됐다.


연합위원회는 2001년 10월부터 임차보증금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상가를 리모델
링한 뒤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청계천 개발로 상가 인근 부동산 가격이 급
등하자 거평의 자회사였던 프레야알앤디 등과 민ㆍ형사상 분쟁을 벌여 왔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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