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식 수협중앙회 회장이 사임했다.
28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박 회장은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재판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회사에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통
보했다.
단위조합을 통해 부인 명의로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는 내달 1
2일 항소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결단을 내렸다는 게 수협 측의 해석이다.
1995년 보궐선거로 처음 수협 회장에 당선됐던 박 회장은 2000년까지 계속 회장
직에 머물다 수협 부실화로 1조1천581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자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가 2004년 다시 수협 회장에 당선됐다.
박 회장은 지난해 1월, 수협 회장으로 재직하던 1997년 S토건에 20억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7억5천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혐의(업무상 배임)와 1999년 승진한 부
하직원으로부터 인사 사례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달 3일에는 2000년 단위 조합에서 부인 명의로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
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지난
달 15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두 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고등법원은 두 건을 병합심사해
내달 12일 선고를 할 예정이다.
박 회장이 사임함에 따라 수협은 당분간 김홍철 경제부문 대표의 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 회장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한
다.
수협은 이와 관련 29일 오전 11시 30분 긴급이사회를 열고 보궐선거일 등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계획이다.
수협 정관에는 보궐선거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치르게 돼 있기
때문에 수협은 내달 26일 이전에 새 회장을 뽑게 된다. 보궐선거로 뽑힌 새 회장의
임기는 4년이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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