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의 `참이슬' 소주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경쟁사 두산 `처음처럼'의 판촉 업체 직원들이 형사처벌됐다.
검찰은 이들이 거짓으로 경쟁사를 음해하는 과정에 회사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
지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8일 허위사실로 ㈜진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두산
`처음처럼'의 홍보 이벤트 업체 P사 직원 윤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올해 9월 18일 서울 서초동 모 음식점에서 "참이슬은 일
본에서 만들었다. 로열티가 장난 아니다. 최초 참이슬 제조자가 진로 사장인데 암투
병을 하다가 두산으로 옮겨서 만든 술이 `처음처럼'이다. 참이슬은 일본이 만든 술
이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홍보직원 김모씨도 같은 날 서초동의 다른 음식점에서 "진로가 아
사히 맥주에 넘어갔다. 1억 병이면 독도도 살 수 있다. 참이슬을 마시면 일본에 돈
을 내고 마시는 격이다"며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스스로 이런 내용을 퍼뜨리고 다니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지시나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접수된 같은 취지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면서 윗선의 지시
가 있었는지를 캘 계획이다.
한편 ㈜진로는 지난달 두산의 이벤트 대행업체가 `진로는 일본계 기업'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미지 훼손과 매출하락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이 업
체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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