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사장(차관급)급의 심각한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장직 9~10개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8일 대검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45명인 검사장급 이상 보직을 5
5명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장 보직군을 확대해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
서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자리 가운데 공석은 부산고검장, 대구고검장, 대검 마약조
직범죄부장 등 3자리에 불과한 반면 현재 승진 연한이 된 사법연수원 13기가 23명,
14기가 26명으로 승진 대상은 49명이나 된다.
연수원 13기는 사법시험 합격자수가 처음으로 300명을 돌파한 기수로 임관 때부
터 치열한 승진 경쟁이 예상돼왔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신설되는 검사장 보직으로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과 부산
동부, 성남, 부천, 고양, 안산, 순천지청장 등 차장검사가 지청장을 맡고 있는 `차
치지청'장 자리가 거론되고 있다.
또 내년 신설되는 대구지검 서부지청도 상황에 따라 2008년부터 검사장 보직으
로 분류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검사장 직급을 늘리려는 데에는 법원과 형평을 맞춰 조직 사기를 진작
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현재 법원의 고법부장급 이상 인원이 전체 정원 1천
960명 중 149명(7.6%)인 반면 검찰은 1천680명의 정원 중 46명(2.4%)에 불과했다.
1981년엔 법원 정원 639명 가운데 67명(10.5%)이 고법 부장 이상이었고 검찰은
467명 가운데 36명(7.7%)이 검사장급 이상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조직은 총장과 검사라는 직급밖에 없고, 검사장은 보직
을 의미한다. 보직군을 확대한다고 해도 예산 등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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