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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지요?"


A씨(39.여)는 28일 탈북자의 이혼특례 조항을 신설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동안 이혼 문제
로 겼었던 마음고생을 털어놨다.


A씨는 북한에서 결혼해 생활하다 2003년 자녀들을 데리고 탈북, 지난해 입국했
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북한에 있는 남편과 이혼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 A씨는 같은 탈북자인 B씨(48)
와 함께 중국을 거쳐 입국하면서 결혼을 약속했지만 국내 법원을 통해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이 안 된 상태였다.


A씨는 "법무부나 통일부에 사정을 얘기했으나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며
"우리보다 먼저 입국한 사람들도 이혼이 안 된다고 해서 소송은 엄두도 못 냈다"고
말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지만 지금 남편과 동거인으로 돼 있어 정신적으로 힘들었
어요. 이 문제로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었고 아이들도 이런 애매한 상황 때문에 어
려워 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남한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는 무엇보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가정을 이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었다"며
내년 개정법률에 따라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에는 A씨와 같이 이혼과 재혼 문제로 고민하는 탈북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
졌다.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이혼청구 소송은 200여 건이지만 이 가운데 이혼이 처
리된 경우는 단 1건.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은 "탈북자들이 국내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지
못해 사회 부적응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개정 법률안 통과를 환영했다.


곽 소장은 "특히 호적 정리가 안 되고 교육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자들
에게 희소식"이라며 "이를 계기로 계류중인 소송이 가급적 빨리 해결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또 박윤숙 서울여대 초빙교수는 "대부분의 탈북자가 상당 기간 북녘 배우자와
떨어져 있었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이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혼.재혼 문제가) 법적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북한에 있던 배우자가 남한에 들어올 경우 새로운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기관이나 상담가를 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법률에 대한 시행세칙이 마련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법이 시행되
는 내년부터 탈북자의 이혼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의 시진국 판사는 "개정 법률은 탈북자 이혼 재판의 근거가 된다"


며 "탈북자 이혼소송은 심리를 통해 사안별로 결정되겠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
다.

 

 

(서울=연합뉴스) 함보현 기자
hanarmd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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