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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심정', 천연물 우울증 치료제 아니다”

`노심토혈' 증상 완화로만 허가받아

  • 연합
  • 등록 2006.12.28 16:00:28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롯데제약이 `회사의 사정에 의해' 자사의 천연물 치료제 `연심정'에 대해 자진 품목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 27일자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품은 시판허가만 받았을 뿐 실제 시중에 제품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연심정은 애초 경희대 한의대 배현수 교수팀과 배 교수가 대표로 있는 퓨리메드
㈜가 롯데제약과 손잡고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하려 했던 한방 의약품.


그러나 7년 간의 연구개발 끝에 나온 이 제품은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
터 `노심토혈(勞心吐血)', 즉 `지나치게 신경을 써서 나타나는 증상..토혈(피를 토
하는 현상)'을 완화하는데만 효능,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허가받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연심정은 언론보도를 통해 `국내 최초의 천연물 우울증 치료제'로 소
개됐고, 이에 대해 식약청은 롯데제약과 경희대에 각각 공문을 보내 효능.효과를

부풀린 부분을 강력하게 경고했다.


식약청은 나아가 법적 제제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배 교수는 "식약청에서 연심정에 대해 `천연물 신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곤란하다고 해서 `신약'이라는 말을 `의약품'으로 정정했으며, 허가받은
효능효과의 범위에 대해서도 한 언론을 통해 `노심토혈' 증상 완화라고 명확히 하는
등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연심정은 한의학에서 우울증 치료에 자주 사용돼오던 연뿌리나 연꽃의 씨앗으로
알려진 `연자'에서 추출한 물질을 이용해 개발됐다.


이 제품에 대한 국내 품목허가권은 롯데제약이 가지고 있으며, 롯데제약은 퓨리
메드로부터 원료를 공급받고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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