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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무 “전 · 월세 인상 제한책 위헌소지”

  • 연합
  • 등록 2006.12.28 16:00:08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28일 여당의 부동산 대책 중 전 · 월세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임대인의 임대물 소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KBS 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임차인이 새로 바뀔 때나 부동산 가격이 엄청 상승하는 경우에도 5% 인상률을 그대
로 적용하는 것은 임대인의 소유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임대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


과거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유예기간에 임대 가격이 폭등한 사례가 있다"면
서 "임대료 인상률에 주변 시세를 반영하는 방안, `위원회'처럼 객관적으로 임대가
격을 정하는 기구를 만드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의 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재계의 건의가 있는 만큼 검토
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 정서나 재판 후 사정변경 등도 함께 검토해 결정
한 뒤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이중 대표소송제도나 회사기회 유용금지 조항 등 법무부가 만든 회사법
개정안의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법안이 지금의 경제상황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면
도입 자체를 다소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잇따른 중요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으로 빚어진 법원과
의 갈등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일단 존중하지만 법원도 수사기관의 의견을 최대
한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기각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는 이용훈 원장과 만나 갈등 해소를 모색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법원과 검
찰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이견을 좁힐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말로 대답을 대신
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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