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장법인 수시공시항목 중 70여개에 달하는 공적규제 항목이 20여개로 대폭 축소돼 기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과정을 통해 일부
내용을 개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열린 차관회의를 통
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자본시장통합법은 입법예고 당시의 원안과 비교해 주요 내용은
유지한 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일부 제도를 개선했
다.
통과안은 애초 입법예고 안에서 밝혔듯이 상장법인에 대한 수시공시 제도를 증
권선물거래소로 일원화하는 대신 현행 수시공시항목 중 70여개에 달하는 공적규제
항목은 20여개로 대폭 축소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
식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간판 등 기업이미지(CI) 교체 등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상호에서 '투자' 문자 사용 여부를 금융기관 스스로
선택하도록 했다.
입법예고 안에서는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통과안에서는 금융시장의 현실적 필요성을 감안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범위에 해당할 경우 재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은 은행 등 일부 신탁업자에 대해 고유재산 운용제한 규정을 담았으
나 통과안은 이를 폐지해 여타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고유재산을 운
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과안은 또 공시강화, 지배구조 건전성 확보 등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와 재무활
동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상장법인에 관한 특례 규정'을 자본시장통합법 통합
대상으로 두지 않고 이를 분리해 별도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투자일임업자, 투자자문업자의 대주주 변경시 금감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중소형사가 많은 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금융투자업 자체가 등록제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해 사후 보고로 갈음하도록 했다.
통과안은 그러나 지난 6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내용 중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
환,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 허용,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주요 내용은 그대로 반영했
다.
이에따라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되면 금융투자사는 투자매매, 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업 등 6개업을 겸영할 수 있게 되며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도 관련 법규에 명시된 것만 인정하는 열거주의에서 네거티브 형태의 포괄주의로 전
환된다.
소비자들이 다양한 투자금융상품을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집이나 직장에
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이른바 투자권유 대행자 제도가 도입되고 간접투자 대상
자산도 현행 열거주의를 탈피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된다.
금융투자회사들은 또 전문성과 보유자산 규모 등에 따라 투자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일반 투자자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
자본시장통합법은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
를 목표로 입법이 추진되며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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