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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다 높은 전경 탈영 법정형 합헌”

  • 연합
  • 등록 2006.12.28 15:00:09

 

대민접촉이 잦은 전투경찰의 특성상 탈영 방지를 목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나 의무소방원, 군인보다 엄하게 처벌토록 규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28일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탈
영한 전경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전투경찰대설치법 9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병역법은 근무 기피를 목적으로 탈영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
을, 의무소방대설치법은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투경찰대설치법은 대간첩작전 및 치안유지라는 입법목
적이나 보호법익, 죄질 측면에서 볼 때 병역법이나 의무소방대설치법과 차이가 난다.


법정형이 더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
다.


재판부는 또 "전투경찰대설치법 상의 근무이탈 처벌 수위가 군형법보다 높지만
군인보다 대민접촉이 잦다는 특수성에 비춰 근무이탈 방지라는 예방적 목적이 강조
될 수 있다. 법정형의 범위는 입법부의 재량에 해당하며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
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경 탈영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은 올해 7월 "탈영 때 3년 이상 10년 이하
의 징역형을 규정한 전투경찰대설치법 처벌조항이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한 군형법보다 무거운 것은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했다"며 위헌제청을 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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