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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강원도 혁신도시 헌법재판소 '각하'

  • 연합
  • 등록 2006.12.28 15:00: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28일 강원도 혁신도시로 선정된 원주시와 경합했던 춘천시와 시민들이 낸 `혁신도시 최종입지 공표행위 위헌 확인' 청구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헌재
의 입장이며 이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없어 춘천시의 헌법소
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춘천시민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혁신도시로 선
정된 주민들이 얻게 되는 이익이나 혜택은 공공정책의 실행으로 인한 사실적ㆍ경제
적 이익일 뿐 법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적ㆍ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서 배제됐다고 해서 행복
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경제적 이
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나 기대의 상실을 재산권 제한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
했다.


강원도 혁신도시 선정 과정에서 원주시와 경합하다 떨어진 춘천시와 시민 240여
명은 올해 3월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의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에 도지사 명의로 이
뤄진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은 위법한 처분이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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