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김용호 부장판사)는 28일 6ㆍ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한 북측 인사에게 충성 서약을 담은 디스켓을 전달한 혐의 등(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우모(77)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판결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
본부를 탈퇴하지 않았고 탈퇴 의사도 밝히지 않는 점은 실정법의 규범력과 판결의
실효성 차원에서 묵과하기 어렵다. 1심 판결의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는 이유있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북에 가족을 두고 40여년간 남한에
서 힘들게 살아온 인생역정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은 정당해 보이지
만 실정법의 규범력과 판결의 실효성을 위해 보호관찰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우씨는 앞으로 3년간 보호관찰에 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집행
유예가 취소된다.
우씨는 올해 6월15일 광주 조선대 운동장에서 6ㆍ15 민족통일대축전의 일환으로
열린 6ㆍ15 남북예술공연 행사에 참석해 공연을 관람하다 충성 서약이 담긴 컴퓨터
디스켓을 북측 인사에게 건네다 검거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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