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으로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민사채권 추심 대상자들의 신용상태를 조사해 온 변호사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8일 민사채권 추심 대상 채무자들에 대해 신용조사를
한 신용정보업체 3곳과 법무법인 36곳, 변호사 97명을 포함해 관련자 189명을 경찰
이 피의자 신분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사 등이 민사 채권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채무
자의 재산 등 신용상태를 조사한 행위를 현행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
혔다.
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신용정보법) 및 시행령에는 채권추심 목
적일 경우,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제24조 제1항 단서
제6호)과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상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상사채권'
만 취급하도록 제한한 조항(제2조 제10호)이 병존하고 있다.
경찰은 변호사들이 상거래와 관련된 것이 아닌 일반 민사사건 의뢰자의 채권을
추심하려고 신용정보업체에 민사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고 변호사 등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조항에서 언급된 `채권추심'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동일한
취지로 연결시켜 변호사들의 신용조사 행위를 불법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냈다.
검찰은 "신용정보법 제24조 및 시행령은 채권추심을 위한 신용조사를 허용하면
서도 채권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추심업체에 신용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에도 제한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서 채권추심업자가 상사채권만 추심할 수 있다고
한정한 것은 민간회사에 채권추심업무를 허용하되 그 규제방안으로 업무범위를 좁
히자는 취지여서 두 조항에서 언급된 `채권추심'은 성격상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
다.
결국 신용정보회사가 상사채권만 추심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민사 채권자와
그 변호인이 이 회사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조회 결과를 제공받는 일까지 금지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민사 채권자인 것처럼 빙자해 타인의 신용조사를 하는 행위에 대해
서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신용조사 허용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관계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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