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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신도시 불법전매 '벌금폭탄'

70여명의 절반이상 2천만원 넘는 벌금

  • 연합
  • 등록 2006.12.28 14:00:03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를 불법전매한 투기사범들에게 벌금폭탄이 부과됐다.


28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수원지검에 따르면 동탄신도시 아파트를 불법전매한 혐
의로 약식기소된 70여명에게 최근 수원지법은 벌금 500만-3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
렸다.


현행 주택법은 불법전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아파트 평형대와 프리미엄, 다운계약서 등을 고려해 불법전매 사범들을
벌금 500만-3천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벌금 2천만원 이상을 구
형했으며, 법원은 검찰의 구형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동탄신도시 불법전매를 기획수사한 경기경찰청은 범죄사실에서 '2천500만-6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았다'고 밝혀 전매사범들은 챙긴 웃돈의 상당부분을 벌금으로 내
게 된 셈이다.


게다가 경찰은 전매사범들에 대한 수사자료를 국세청에 넘긴 상태라 탈루세액이
추징될 경우 이들은 프리미엄보다도 많은 돈을 벌금과 세금으로 반납해야 할 신세

가 됐다.


전매사범들은 생업상 이유로 지방전출시 전매가 가능한 점을 악용, 지난해 12월
부터 지난 7월까지 위장전출과 재직증명서 위조, 허위 사업자등록 등의 수법으로 웃
돈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을 넘겼다가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규모 불법전매 사범에 대한 천만원대 벌금형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근 부동산투기 열풍을 고려,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와 응징 차원에서
많은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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