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통신위원회법안 마련
"정치적 오해 피해 새정부 출범후 시행 가능"
정부는 내년에 출범시킬 방송통신위원회의 핵심쟁점인 방송통신위원 임명방식과 관련,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등 3명은 당초대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상임위원 2명은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을 상정해 심의한 뒤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내년 1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이 법안에 대해 일각에서 정부의 방송장악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새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3월 이후로 할 수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정리했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원 2명의 관련단체 추천 및 임명방식과 관련, "각
계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단체는 시민단체, 소비자.시청자 단체,
여성계 등 포괄적으로 망라돼 있지만 시행령에서 단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방
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련단체의 추천위원은 정부가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단체가
복수로 상임위원 후보를 추천하면 그 중에서 대통령이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
다.
이같은 방송통신위원 임명안은 그러나 방송통신에 관한 주요 정책과 인사를 결
정하는 상임위원 2명을 국회 등 대표성을 갖춘 기관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손에 넘긴
다는 점에서, 그리고 관련단체의 기준도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상임위원 일부를 국회가 추천할 경우 정파적
으로 흐를 염려가 있고 방송통신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상당한 지체가 예상되는 등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대통령이 정파를 초월해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법안은 또 방송통신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위원을 선임토록 했으며,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회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
을 위해 교차 임기제를 도입했다.
방송통신위원의 자격요건은 방송학, 언론학 전공자나 기타 정보통신 분야의 공
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판검사.변호사, 방송.통신 경험 2급
이상 고위공직자, 방송관련 회사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또 위원의 임기는 최초로 임명되는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인의 임기는 2년,
또 다른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인의 임기는 1년으로 규정했다.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명확히 하되 방송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방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적용하
지 않도록 했고, 위원회는 방송.정보통신.전파관리.우정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하지만 우정사무는 한시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부칙에 규정했
다.
법안은 또 위원회의 사무처리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사무조직을 설치토록 했으
며, 현행 방송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통합해 수행하
는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치토록 했다.
또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폐합됨에 따라 방송위 직원
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거나 방송정보
통신심의위원회 직원으로 고용승계되도록 하고, 정통부 직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소
속 직원이 되도록 하는 등 직원 고용과 관련한 규정을 둬 신분상 불이익을 방지토록
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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