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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천100원→800원
수수료 납부방법 선납으로 일원화



번호는 그대로 둔 채 서비스 회사만 바꾸는 휴대전화 번호이동 때 휴대전화 가입자가 내는 수수료가 내년 1월부터 300원 인하된다.


번호이동 수수료는 번호이동 처리를 위한 1회성 비용으로, 번호이동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번호이동관리센터가 98%를 차지하고, 나머지 2%는 변경 전 사업자에게 돌
아간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번호이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는 내년부터 번호이동시 휴대전화 가입자가 내는 번호이동 수수료를 1천100원에서

800원으로 23.7% 내린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번호이동이 당초 예상 수준을 크게 웃돌면서 공익적 사
업자단체로서 필요 경비 수준의 실비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연합회의 설립 취지에 충
실하고자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선납 또는 후납으로 되어 있던 수수료 납부방법도 선납으로 일원화 된다.


이는 번호이동시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수수료 부과 사실을 안내하지 않고 후납
으로 처리, 통신이용요금 고지서를 통해 사후에 이를 알게 된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
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4년 1월부터 올
해 8월 말까지 총 1천311만명이 번호이동을 했다. 번호이동성제도는 선발사업자로

의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04년 1월부터 선발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이 기간 번호이동을 한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부과된 수수료는 모두 131억9천
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04년 29억3천800만원, 2005년 55억7천100만원, 올 들어 8월까지 4
6억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의원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번호이동 수
수료를 고객들에게 몰래 부과해왔던 만큼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이통사들이 마케팅
비에서 번호이동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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