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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인턴보좌관제 '대법원 제소' 방침

서울.경기.광주 행자부.감사원 감사 실시

  • 연합
  • 등록 2006.12.28 13:00:18


정부는 광주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등 지방의회가 유급인턴보좌관제를 추진하고 있는 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특히 이들 3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하거나 감
사원에 감사 실시를 요구키로 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28일 "법령을 위반해 유급인턴보좌관 관련 예산안을 의결한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의회에 관련 예산을 없애도록 재의 요구
를 지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3개 자치단체의 시.도 지사가 지방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때는
행자부 장관이 직접 3개 자치단체를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이들 3개 자치단체에 대해선 행자부 직접 감사 또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감사 ▲예산의 편법집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
산집행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법령을 위반해 지출한 금액내에서 교부세를 감면하
거나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는 등 행정.재정적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방의원에 대한 보좌관제 또는 인턴보좌관제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도입하고 있지 않은 제도로, 이를 도입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의 강경 방침에도 불구하고 3개 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유급화 방안을 강
행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유급인턴보좌관제 신설을 둘러싼 논란은 감사원 감사에
이은 대법원 심리 등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159조)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
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장관(행정자치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의
를 요구받은 자치단체장은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159조는 지방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유급인턴보좌관제 추진을 고수할 때를
대비해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자치단체장은 재
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주무장관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는데도 자치단체장이 제소하
지 않으면 장관이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신청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최근 시장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유급인턴보좌관제 도입
관련 예산을 강행처리했으며, 경기도의회도 같은 예산을 통과시켰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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