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인삼과 녹두 등 30개 농림축산물에 대해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급락하면 특별긴급관세(SSG)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특별긴급과세 대상으로 지정된 44개 농림축산물 중 수입 실
적이 미미하거나 국내 생산이 없는 일부 가공곡물류, 고구마 전분 등 14개 품목을
제외한 총 30개 품목에 대해 내년 특별긴급관세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특별긴급관세는 수입물량이 일정 한도 이상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한도
이하로 하락해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면 발동하는 고율의 관세다.
30개 품목중 메밀과 수삼, 홍삼분 등 24개 품목은 수입량증가 기준에 따라 특별
긴급관세가 적용되며 밀전분은 가격하락기준, 낙화생(미탈각)과 기타 녹두 등 5개
품목은 수입량증가와 가격하락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