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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 접착제 27종 유해기준 초과

아파트 · 학교 · 병원 실내사용 제한

  • 연합
  • 등록 2006.12.28 12:00:22


페인트나 접착제 등 시중 건축자재의 9% 가량이 유해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허용 기준을 최고 3.8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용 기준을 초과한 페인트나 접착제는 신축 아파트와 학교, 도서관, 박물관,
지하상가, 역사, 병원, 국공립보육시설, 찜질방,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
내 사용이 제한된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페인트 180종, 접착제 120종 등 건축자재 300종에 대한
포름알데히드와 VOC 방출 시험 결과 페인트 23종과 접착제 4종 등 27개 제품(9%)이
방출 기준을 1.3~3.8배 초과했다.


`새집 증후군'의 원인 물질로 불리는 포름알데히드와 VOC는 광화학스모그를 유
발하고 발암성을 지닌 독성 화학물질로서 지구온난화의 요인으로도 꼽힌다.


환경부는 기준을 초과한 27개 제품을 오염물질 방출 자재로 고시, 29일부터 다
중이용시설의 신축(개보수 포함)시 실내 사용이 제한되며 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27개 자재를 포함, 2005년 이후 다중이용시설 실내 사용이 제한
된 건축자재는 페인트 61종, 접착제 14종, 바닥재 1종 등 모두 76종에 이른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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