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부친인 고 김진만 국회 부의장이 신군부의 강요로 국가에 헌납한 부동산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김경배 부장판사)는 김 전 부의장의 동서 배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9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
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강압적으로 김 전 부의장이 실 소유주인 원고 명
의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신군부는 1980년 6월 권력형 부정축재를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동서인 배씨 명의
로 신탁돼 있던 김 전 부의장 소유의 서울 이촌동 소재 아파트를 강탈했고, 이 땅
은국가로 소유권이 넘어간 뒤 제3자에게 넘어갔다.
배씨는 1989년부터 강제로 빼앗긴 토지를 돌려달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을 냈으나 이후 토지 소유자가 그런 사정을 모르고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
다는 이유로 2002년 11월 기각돼 토지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
배소를 냈다.
신군부에 의해 토지를 빼앗긴 고 김 전 부의장은 올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낸
전보배상금(塡補賠償ㆍ채무자의 과실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체돼
본래의 채무를 받는다고 해도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을 경우 이에 갈음해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2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고, 앞서 작년 9월에도 97억
여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