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체 명의로 문화재 보수공사를 수주한 뒤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맡겨 부실시공을 해온 공사입찰 브로커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민)는 27일 다른 업체를 내세워 문화
재 보수공사 입찰을 따낸 뒤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
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정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자격없이 정씨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혐의로 장모(63)씨
등 무자격 문화재 보수업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공사입찰 때 돈을 받고 정씨에
게 업체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황모(53.K건설 대표)씨 등 문화재 보수공사 업체 대
표 3명과 K건설 등 4개 회사법인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4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2억8천만원을 주고 K건설
등 문화재 보수공사 등록업체 상호를 빌려 문화재 보수공사 27건을 수주한 뒤 무자
격 업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0억7천만원을 받고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이런 수법으로 수주한 공사는 경기도 광주 망월사 보수, 강화 고인돌 공
원화 사업, 강화 전등사 취향당 복원, 고양 밤가시초가전시관 공사 등 27건에 이르
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씨는 다른 4-5개 업체 상호를 빌려 입찰에 참가하는 수법으로 다수의
문화재 공사를 따냈다"며 "이런 불법 상호대여와 하도급 과정에 거액의 수수료가
지급되면서 문화재 보수공사가 무자격 업자에 의해 적은 비용으로 시행됐고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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