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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홋카이도의 아사히가와 지방법원은 27일 조총련 지부 건물에 대한 시 당국의 고정자산세 등 과세 조치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총련 아사히가와 지부는 시당국이 지부 소유 건물에 대한 기존의 감면 조치를
중단하자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학술 연구나 관혼상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공
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총련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에 따르면, 아사히가와 시는 지난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조총련 지부 건물
에 대한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했으나, 2004년부터 감면 조치를 중단,
2006년도 분까지 약 56만엔의 세금을 부과했다.


조총련 관련 시설에 대한 세감면 조치를 둘러싼 법원의 판결은 이번이 3번째다.


앞서 구마모토(熊本)조선회관에 대한 재판에서는 1심 법원이 감면조치가 적법하
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 2월 고법 판결에서는 "총련의 회관 사용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감면 조치를 취소하도록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의 여파로 일본내 대북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
는 가운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각 지자체가 조총련 관련 시설에 제공해온 세 감면
혜택을 취소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lh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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