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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는 26일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채무 탕감 로비 의혹' 결심공판에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종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
은 특가법상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2억원을, 박상
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게 징역 12년 및 추징금 14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이성근씨는 징역 7년 및 추징금 1억원이, 하재욱씨는 징역 5년 및 추징금 7천만
원이, 연원영씨는 징역 5년 및 추징금 5천만원이 구형됐다.


이정훈씨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5천만원이, 김유성씨는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원이

각각 구형됐다.


뇌물을 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에
게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6억원이, 로비를 시도한 현대차그룹의 김평기 전 사장에

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논고에서 "이 사건은 현대ㆍ기아차그룹이 계열사 채무탕감을 위해 김동
훈씨를 통해 금융감독 당국에 전방위 로비를 펼친 사건으로, 로비 동기가 뚜렷하

고 뇌물을 받은 피고인들이 부정한 업무처리를 해줘 업무 대가성이 뚜렷해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별로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김동훈씨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본체는 현대차 비자금 수사였고 비자금 용처를
확인하다 파생된 사건이다. 물의를 일으킨 점은 반성하나 사실을 털어놨고 현대차

가 이 사건으로 누구보다 엄청난 이득을 얻은 유일한 수혜자이자 증뢰 주체인 점

을 감안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반면 박상배씨 변호인은 "누군가 돈을 줬다고 말한 것만으로 구속돼 재판받은
것은 무서운 일이다. 김씨는 박씨가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던 시기에 길거리에서 거
액의 돈가방을 받아 택시를 타고 갔다고 진술하고, 로비자금 42억여원 중 여타 피

고인에게 줬다는 돈을 빼고도 15억여원의 행방을 기억 못 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을 증언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재판장은 최후변론에 앞서 핵심 피고인인 김동훈씨의 입장을 물어 눈길을
끌었다.


재판장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양립할 수 없는 진술을 하는 보기 드문 사건이
다. 뇌물을 줬다는 김씨와 뇌물을 받은 바 없다는 여타 피고인들의 입장은 전혀 달
라지지 않았다. 지난 공판에서 `이 사건은 김동훈씨가 기소한 것 같다'는 말까지 나
온 것처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은 현대차로부터 받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 금품을 받은 적 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씌운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데

어떤가"라고 묻자 김씨는 "회계법인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요구를 뿌리치

기 힘들었던 사정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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