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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5월부터 주식 외상거래 사실상 금지

5월까지 매달 30%씩 주식미수금 축소

  • 연합
  • 등록 2006.12.26 12:00:51


내년 5월부터 주식의 투기성 단타 매매를 부추기는 외상거래(미수거래)가 사실상 금지되며 내년 2월부터는 주식 신용거래 제한도 대폭 풀리는 등 미수 거래를 신용거래로 대체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합동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주식미수거래 및 신용거래 개선방안이 논의됨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결제일에 매수잔금을 다 내지 않은 투자자는 이후 30일간은 주식
을 매수할 때 증거금으로 현금 100%를 증권사에 내야 하는 '동결계좌'제가 도입된다.


그러나 국가간 시차로 인해 외국투자자의 미수가 발생한 경우나 미수금이 10만
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동결계좌가 적용된 경우라도 증거금의 100% 범위 내에서는 주식 연속 재매매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한 증권사에서 미수가 발생한 경우 다른 증권사에서도 동결계좌가 적
용되도록 증권업협회를 통해 증권사들이 미수거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

고 증권업협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는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계좌에 입금될 금액도 신용거
래 보증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신용거래 연속재매매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미수거래를 신용거래로 대체할 경우 연 12~13%대인 미수이
자율보다 낮은 연 7~8%대의 신용이자율을 적용받게 돼 거래비용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그러나 신용거래에 대해 증권사가 담보관리를 하게 되
므로 투자자는 담보유지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부원장은 이어 "동결계좌 도입에 따른 시장충격을 줄이기 위해 동결계좌제도
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증권업협회와 증권업계가 자율적으로 현재 하루 평균 약 9천
억원 수준인 주식미수금을 매달 30%씩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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