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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때 1만달러 이상은 꼭 신고하세요'

인천공항 올들어 외화 밀반출 365명..`깜박 잊어' 많아

  • 연합
  • 등록 2006.12.26 11:00:26


해외에 나갈 때 미화 1만달러 이상을 소지했을 경우 세관에서 외환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깜박 잊어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까지 1만달러 초과하는 외화를 밀반출
하려다 적발된 여행객이 365명으로 하루 평균 1.1명에 달하고 규모도 110억원에 이
른다.


금액별로 1만∼2만달러가 177명(48%)으로 가장 많았고 2만∼3만달러 89명(24%),
3만∼4만달러 49명(13%)이었으며 이중 10만달러를 초과한 경우도 10명(3%)이나 됐다.


이들에게는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8억2천만원, 1인당 평균 224만원의 벌금이 부
과됐다.


일부 여행자는 고의로 외환을 밀반출하다가 적발됐지만 여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에게는 보통 밀반출 금액의 10% 안팎에서 벌금이 부과됐다.


미화 1만달러의 범위는 내국통화, 원화 자기앞수표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우
리나라 국민인 거주자는 인천공항에서 출국시 세관 외환신고대에 신고만 하며 되고
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여행업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물품거래대금의 지급인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원화 강세까지 겹쳐 연말 연초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인천공항 출국장이 벌써부터 붐비고 있지만 미화 1만달러 이상을 소지한 경우 외환
신고 규정을 깜빡 잊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영종도=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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