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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단축사..'1.21사태'때는 연장>

최고 39개월서 현 정부 초반 20개월대 문턱 진입

  • 연합
  • 등록 2006.12.22 17:00:57


군(軍) 복무기간은 6.25 전쟁 이후 병역자원 수급과 안보상황, 사회적 여건 등에 따라 꾸준히 단축돼왔다.


현재 병사들의 복무기간은 육군이 24개월, 이들보다 복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
은 해군과 공군이 각각 26개월과 27개월이다.


복무기간 단축사(史)를 보면 우선 6.25 전쟁 때는 복무기간 자체가 무의미했다.


전쟁 발발로 병역법의 정상시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1953년 휴전 이후에는 기존 4년 이상 복무자에 대한 전역조치가 내려졌고 이와
동시에 육.해.공군 모두 36개월 간의 복무기간이 정해졌다.


병역부담 완화 차원에서 육군은 1959년 33개월로, 1962년 30개월로 각각 완화했
지만 해.공군은 36개월을 유지했다.


1968년 1.21 사태 이후에는 안보불안으로 오히려 복무기간이 육군이 36개월로,
해.공군이 39개월로 대폭 연장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시대'에는 병역자원이 남았고 이와 함께
산업인력 지원을 위해 해.공군은 39개월을 유지한 채 육군은 다시 33개월로 줄어들
었다.


1979년에는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해.공군의 병역자원 충족을 위해 해.공군
만 기존 39개월에서 각각 35개월로 단축됐다.


또 1990년에는 해군병 획득을 위해 해군만 35개월에서 32개월로 줄였다.


1993년에는 방위병제 폐지에 따른 잉여자원 해소차원에서 육군은 30개월에서 26
개월로, 해.공군은 기존 32개월과 35개월에서 30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육군의 경우 최고 36개월, 해.공군은 39개월까지 이르던 복무기간이 처음으로 2
0개월대 문턱까지 낮춰진 것이다.


1994년 해군이 병력확보 차원에서 28개월로 단축됐으며 참여정부 초반인 2003년
에는 육.해.공군이 각각 24개월과 26개월, 28개월로 줄어들어 육.해.공 모두 20개월
문턱에 진입했다.


특히 육군의 경우 전쟁 직후인 1953년 복무기간이 36개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0년 만에 1년의 복무기간이 단축된 것이다.


2004년에는 공군의 복무기간이 병역의무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28개월에서
1개월이 단축됐다.


참여정부는 현재 육.해.공 각각 24개월, 26개월, 27개월인 복무기간을 상당수준
으로 줄이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가 기술집약적 첨단군을 목표로 추진중인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현재 69만 수준의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대폭 줄인다는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인
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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