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발표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약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농수산림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의 영업 범위와 구역을 늘려주는 대신 감독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영업력 키워 대출 문턱 낮춘다
정부가 이번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에서 역점을 둔 것은 상호금융기관 등 서민금
융기관의 영업 영역을 넓혀 조달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들 기관을 이용하는 서민들도 이전보다 낮은 금리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우선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금융사고 방지 대책을 전제로 서민금융
기관 중앙회나 연합회의 자기앞 수표 발행이 허용된다.
또 재무.소유구조가 양호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이 현재의 시.도 단위
11개 권역에서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광주.호남, 충청, 강원.경북 등 6개의
동일 경제생활권으로 확대된다.
다만 영업의 대도시 편중을 막기 위해 기존 영업구역에서의 대출이 전체의 50%
를 넘도록 규제하는 보완책이 동시에 마련된다.
신협중앙회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유가증권에 묶여 있
는 중앙회의 자금 운용 폭을 넓혀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서민을 지원토록 하
기 위해서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비조합원의 대출 요청액 가운데 단위조합이 동일인 대출한도
(자기자본 20% 또는 2억원 중 큰 금액)까지 빌려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
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단위조합의 동일인대출 한도의 50%를 초과하는 부분
에 대해 중앙회가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최근 사업연도 외부감사 의견으로 '적정'을 받은 상호금융기관은 자산유동화증
권(ABS)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자산유동화 법률상
부실채권 및 우량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금융기관의 단위조합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직불카드를 발급
할 수 있게 하고, 현재 증권.은행.보험으로 제한된 수익증권 판매 기관도 서민금융
기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휴면예금 활용 창업자금.직업훈련 지원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금융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휴면예금.보험금을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창
업자금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한해 1천300억 정도 쌓여
금융기관의 '잡수익'으로 계상될 운명의 '주인 잃은' 돈을 모아 한 푼이 급한 서민
들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 공익재단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하되,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
가가 이사회에 참여해 전문성과 공익성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과 신용정보 인프라도 확대 또는 확충된다.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의 상당 수가 제도 금융권 이용 가능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높은 이자를 물고 대부업체 등 사금융을 찾는 실정이다. 그만큼 신용 정보
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안에 공공정보의 집중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
련,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의 기틀을 갖추는 한편 '서민맞춤대출안내 서비스'에 기존
저축은행과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외에 은행, 보험사 등
도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서민들에게 자신에 맞는 대출 상품 정보를 보다 쉽고 풍부하게 전
달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공급 규모를 올해 4조원에서 내년
에는 4조2천억원 수준까지 늘려 서민들의 제도 금융권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대부업 감독 강화
정부는 이처럼 규제 완화 등으로 서민금융기관의 문턱을 낮춰주는 동시에 감독
은 강화해 부실과 불법에 따른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감위에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에 대한 직권 검사 요청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감독은 행자부가 맡고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수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중앙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중앙회
회장의 비상임화와 전문이사 비중 확대 등도 추진되며 대형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자
본충실도나 건전성 분류 기준 등이 단계적으로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용역 단계를 거치고 있는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에 저축은행의 계정 부족
문제 해소 방안을 포함시키고, 현재 예금자보험기금이 부족해도 정부로부터 차입할
수 없는 신협과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비등록업체까지 총 3만~4만개가 난립해있는 대부업은 직접적이고 강력한
관리를 받게 된다.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금감위원장, 행자.법무부 장관으로 구성된 '대부
업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 단기적으로 대부업 관리.감독을 총괄토록 했다.
이 협의회는 대부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감독상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종합적으로 '대부업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부업협회의 법정 기구화, 대부업 등록정보 조회 시스템 구축, 상호에 '대부업'
사용 의무화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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