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20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김흥주씨 사건에서 검찰 간부 2명의 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사실 관계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김 장관은 김씨에 대한 내사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수사관과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검사장과 김씨와 17억원대의 돈 거래를 했던 A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정기회의에서 K검사장 및 A부장검사 관련 의혹에 대한
법무부 감찰관실의 사실 확인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열어 현재까지는 두 검찰 간부
가 비위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했다.
K검사장은 작년에 이미 실시된 감찰에서 밝혀진 사실 외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
고 A부장검사의 돈 거래도 변호사 개업 기간에 이뤄진 `사인(私人)간 금전거래'인
점이 소명돼 문제삼을 만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K검사장의 경우 김씨와 현금 형태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을 조사해 봤지만 김
씨 스스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현재까지 추가 감찰에서도 별다른 비위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
해 진상을 파악한 뒤 새로운 비위 사실이 드러난다면 해당자들을 엄정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권고 의견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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