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이 가족·측근 명의 회사를 통해 의료기기를 병원에 납품하고 차액을 챙기는 이른바 의료기기 간접납품회사(간납사) 문제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이러한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 논의의 대표 사례로 지목된 곳이 연세사랑병원과 병원장 고용곤, 그리고 ㈜스카이브다. 고용곤 병원장은 의료기기 판매업체 스카이브 지분을 100%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명의상 대표를 앞세워 운영하면서 병원에 납품된 의료기기에서 최대 60%의 마진을 취한 정황이 드러났다. 업계 평균 이익률이 약 2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 폭리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혹은 유통 마진 문제를 넘어 불법 의료행위와 연결되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료법 위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영업사원 전원이 스카이브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 출석한 스카이브 전 직원과 연세사랑병원 간호사 증언에서는 스카이브가 의료기기 유통 목적보다 불법 의료인력 활용을 위한 통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 사안을 유통 투명성 문제를 넘어 환자 안전과 의료윤리 훼손, 건강권 침해로 보고 있다. 입법 논의와 별개로 연세사랑병원과 스카이브에 대한 철저한 조사·처벌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의료기기 간납사 논란은 이제 형사 책임과 제도 개편이 함께 다루어지는 공익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번 사례는 향후 동일 구조 적발과 규제 기준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