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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신고율 97.7%...국세청장 “감사”

청주 등 39곳 100%..강남은 96∼97%대

  • 연합
  • 등록 2006.12.19 14:00:39


종합부동산세 자진 신고 비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작년보다 높은 97.7%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지난 1∼15일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에 신고대상 인원 34만8천명중 97.
7%인 34만명이 자진 신고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는 종부세를 처음 부과한 지난해 대상자 7만4천명중 96.0%인 7만1천명이 신고
했던데 비해 오히려 자진 신고율이 1.7%포인트 향상된 것이다. 또 올해 종합소득세
90.9%나 법인세 92.1%, 부가가치세 89.6% 등의 신고율보다 높다.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개인은 33만4천명중 97.6%인 32만6천명이 신고했으며 법
인도 1만4천명중 99.3%가 신고를 마쳤다.


세무서별로는 전국 107개 세무서중 춘천, 청주, 익산, 서대구, 중부산 등 39개
가 100% 신고율을 달성했고 지방청별로는 광주청과 대구청 각 99.9%, 부산청과 대

전청 각 99.8%, 중부청 98.2%, 서울청 96.7%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의 지역별 신고율을 보면 인천 99.2%, 경기 98.0%, 서울 96.7% 등이고 서
울시내 구별로는 강서 98.8%, 종로 98.6%, 중구 98.5% 등이 높은 편이었으며 강남3
구는 강남 96.0%, 서초 96.6%, 송파 97.2%의 신고율을 각각 나타냈다.


수도권내에서도 평택시와 파주시는 신고율이 99.9%에 달했다.


신고서 접수 형태는 우편 45.4%, 세무서 방문접수 26.0%, 팩스 20.0% 등 순이며
아파트 단지 등 현장접수도 8.6%를 차지했다.


종부세 대상인원은 당초 35만1천명으로 추산됐으나 별도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세대합산이 됐던 납세자들의 세대합산 시정 등으로
2천600여명이 줄었다.


추후 우편 신고분 집계와 과세 대상 재분류 과정에서도 종부세 대상인원이나 신
고율은 다소 변동될 수 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90%이상만 되면 성공적이라고 봤는데 국
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을 보여줬다"며 납세자들의 성실 신고에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종부세 정착으로 보유세가 제자리를 잡게 됐다"며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
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올해 우리나라 종부세 대상자의 실효세율은 공시가 대비 0.4∼0.6%인데 비해 일
본은 시가대비 1%, 미국은 1.5∼1.6% 수준이다.


전 청장은 "이제는 다주택 보유자들이 기회비용 등을 따져 계속 주택을 보유할
지, 아니면 처분할 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3주택 보유자가 1채, 4주택자는 2채를 파는 등 2주택이상 초과 보유자들
의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19만가구의 주택 공급효과가 있다"며 "이는 신도시 조성
당시 기준으로 분당급 신도시 2개, 판교 신도시 7개에 해당하는 효과"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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