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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태블릿 허위보도한 JTBC에 정정보도 및 2억원대 손배 청구

JTBC의 태블릿 관련 4대 보도는 모조리 허위 보도 ... “파렴치한 국정농단 주범으로 다시 한 번 낙인찍히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쳐 막대한 물적·정신적 피해 입었다”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가 태블릿 보도 문제와 관련해 JTBC 방송사와 동사 소속 심수미 기자를 각각 상대로 하여 정정보도 및 2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서원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지난 26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이날 본지에 알려왔다.

JTBC 방송사는 지난 2016년말, 2017년초 탄핵 정국 당시, 손석희 앵커가 진행해온 프라임타임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룸’을 통해 최 씨가 태블릿을 통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배후에서 조종해온 인물인 듯이 보도했던 바 있다. 하지만 최 씨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당시 JTBC의 태블릿 관련 보도는 전부 허위보도였다. 

소장은 특히 ‘대통령 연설문을 최 씨가 태블릿을 통해 수정했다’ 등 JTBC의 수많은 허위보도를 낸 장본인 중 한 사람으로 JTBC 소속 심수미 기자를 강력히 지목했다. 


“태블릿PC는 통화기능 없고, 정유라 사진도 없었다”

최서원 측은 소장에서 JTBC 방송사의 과거 태블릿 관련 보도 중에서 특히 4개 보도를 강하게 문제삼았다.

JTBC는 5년 전인 2016년 12월 7일자 ‘최순실, 태블릿PC 못 쓴다?... “그걸로 사진 찍고 통화도”’ 제하 보도에서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 “(최순실이 태블릿을) 맨날 들고 다니다시피 하면서 딸 정유라 씨가 시합할 때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던 바 있다.

당시에 JTBC는 “(최순실이) 심지어 ‘사진이나 동영상 찍는거면 다른 제조사 제품을 써보라’고 추천했더니 ‘그건 전화를 쓸 수 없어 별로다’라는 말도 했다”고 전하면서 최 씨가 태블릿을 사용한다는 것을 못박는 익명 증언도 이 보도를 통해 전했다.

하지만 최서원 측은 이번 소장을 통해 JTBC의 이 보도가 명백한 거짓이라고 단언했다. 최서원 본인은 태블릿을 사용해본 적이 없으며, 당연히 승마장에서 태블릿으로 사진을 찍은 적도 없다는 것.

관련해 최 씨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 포렌식 검증 결과를 소장에 인용했다. 국과수 검증 결과에 따르면 해당 태블릿 기기에는 통화기능이 없었으며 정유라 씨의 사진도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과 특검이 태블릿PC 위치 정보 확인했다?

최서원 측은 이번 소장에서 JTBC의 2017년 1월 11일자 ‘태블릿 실체 없다? 팩트체크로 짚어본 ‘7가지 거짓 주장’‘ 제하 보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에 JTBC와 심수미 기자는 검찰과 특검이 태블릿PC의 LTE(이동통신 규격) 위치 정보를 확인해 최 씨의 것이라고 확인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던 바 있다.

최서원 측은 소장에서 이 방송 역시 명백히 거짓이라면서 “검찰과 특검은 해당 태블릿의 정보를 확인했다는 사실을 발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 씨 측은 “검찰로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기록 전체를 넘겨받은 이경재 변호사 측도 이같은 자료를 받은 적 없다”며 “또한 검찰과 특검이 태블릿의 LTE 정보를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는 심 기자가 보도한 JTBC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소장에서 최 씨 측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태블릿 관련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홍성준 검사가 관련 재판에서 “(태블릿의 LTE 위치정보는) 통신사와 검찰 모두 갖고 있지 않은 자료”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점도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태블릿 기기로는 문서수정도 불가“
 
소장에서 최서원 측은 JTBC의 2016년 10월 19일자 ‘20살 정도 차이에 반말… 측근이 본 ‘최순실-고영태’‘ 제하 보도도 허위보도라고 단언했다.

당시 심수미 기자는 “고영태 씨는 최 씨의 말투나 행동 습관을 묘사하며 평소 태블릿PC를 늘 들고 다니며 그걸 통해서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나중에 국과수의 포렌식 검증 결과 해당 태블릿 기기에는 문서 수정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연설문 수정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므로 JTBC의 보도는 명백한 허위보도라는 게 최 씨 측의 지적이다.

최 씨 측은 심 기자가 고영태 씨로부터 그런 말을 전해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거짓으로 의심하고 있다. 오히려 고 씨는 청문회에서 “최순실이 태블릿PC 같은걸 사용 못하는 사람으로 안다”, “태블릿PC에 대해선 방송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라고 증언했던 바 있기 때문이다.





국과수는 ‘다수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뿐, 최 씨 것이라고 한 적 없어

JTBC는 2017년 11월 27일자 ‘국과수 “태블릿, 조작·수정 없었다”…조작설에 ‘쐐기’’ 제하 보도를 내보냈던 바 있고, 최 씨 측은 소장에서 이 보도 역시 허위보도라고 지적했다.

당시 손 앵커는 문제의 보도에서 “국과수는 ’태블릿PC에 대한 조작과 수정은 없었다‘는 결론을 법원에 통보했습니다”라며 “최순실 씨가 실제 사용자라고 못박았던 검찰의 결론을 국과수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입니다”라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소장에서 최서원 측은 “국과수 포렌식 분석 보고서에는 최서원 씨가 실사용자라고 확인해주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국과수는 태블릿을 다수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에 기술했다”고 해당 보도가 거짓 보도라고 반박했다.

최 씨 측은 “국과수 나기현 공업연구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출석해 ‘이 사건 태블릿이 최순실의 태블릿이라고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 확정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며 “(나 연구관이) 해당 태블릿을 최 씨가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소장 결어에서 최서원 측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해당 태블릿에 대하여, JTBC는 태블릿을 실제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보도를 했다”면서 “이에 언론과 국민으로부터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국정농단 주범으로 다시 한 번 낙인찍히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쳐 막대한 물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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