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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항소심 결국 파행, 재판부 기피신청 당하고 공판 연기

피고인들, 기피신청 제출하며 불출석 선언...재판부, 공판 2시간 전 기일변경

태블릿PC 이미징파일을 둘러싼 피고인과 재판부의 갈등으로 제11차 공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태블릿 항소심 재판부(전연숙 재판장)는 19일 오전, 이날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됐던 제11차 공판을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기일을 변경하되 따로 공판 기일을 지정하지는 않는다는 뜻의 ‘공판기일변경(추정) 명령’을 발송했다고, 법원포털 사건기록에 등재했다. 변호인에게 따로 통보하진 않았다. 

올해 초 부임 첫 공판에서부터 전임 재판부의 ‘정당한 결정’과 ‘공표한 약속’까지 모두 뒤집어버리며 항소심 공판을 파행으로 이끌던 전연숙 재판장의 독단에,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13일의 금요일’ 기습작전

광복절 대체휴일(16일)로 인해 3일 연휴를 앞둔 지난 8월 13일 금요일. 태블릿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태블릿 이미징파일 열람‧등사 신청을 일괄 기각했다. 이는 전임 재판부의 열람등사 허가 명령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부터 어느정도 예견된 것이었으나, 기각 결정 시점이 기습적이었다. 

피고인들에겐 대응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연휴가 끝나면 17일(화)인데, 19일(목) 공판까지는 단 이틀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18일(수) 오전까지도 기각 결정문조차 확인 할 수 없었다. 기각 사유를 받아보고 내용을 분석해야 이번 공판에 대비할 수 있는데도, 법원은 고의로 피고인들에게 그럴 시간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김한수 증인소환 고의 지연

특히, 재판부는 핵심 증인 김한수의 소환을 고의로 지연하다 피고인들이 기일변경을 신청하자 이를 기각하며 김한수 출석을 통보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재판 진행을 계속했다.  

재판부는 김한수를 소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김한수는 태블릿의 개통자이자 유일한 요금납부자이며 실제 사용자로 피고인들이 1심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온 핵심 증인이다. 

재판부가 김한수에게 보낸 증인소환장은 계속해서 ‘폐문부재’로 반송됐다. 재판부는 ‘폐문부재’가 계속되는데도 결과가 뻔한 우편 소환장만 5차례 반복해서 보냈다. 중간에 변호인이 증인신청서에 적힌 김한수의 휴대전화 번호는 현재 사용하는 번호임을 확인했으니 전화통화를 이용한 증인 소환을 해달라 거듭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듣지 않았다. 



답답했던 피고인이 직접 김한수가 고의적으로 소환장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 이를 재판부에 알리기까지 했다. 피고인은 지난 6월 김한수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주소지에 찾아가 40대 남성 거주자로부터 “김한수의 집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 변호인은 김한수의 집에는 사람이 있으며 따라서 고의적으로 우편물을 수령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알렸다. 그러면서 재차 전화통화를 이용한 소환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무시했다. 

심지어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집행관이 재판부의 촉탁서를 수령하고도 2주 넘도록 김한수 자택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고, 집행관에게 출발을 독촉해 달라고 재판부에 알린 적도 있었다. 그런 집행관조차 두 차례 김한수 집을 찾아가고도 ‘폐문부재’를 회신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거듭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 전화통화 소환을 촉구했지만, 재판부는 “기다리라”고만 할 뿐이었다. 

재판부는 김한수 소환 불발을 이유로 6월 10일자 공판을 연기하기까지 했다. 피고인들은 김한수 소환이 늦어지면 그에 앞서 김성태(김한수의 직원으로 SKT 계약서 위조 건 핵심 증인)를 증인신문하겠다며 증인신청서를 추가 제출했다. 확실히 하기 위해 피고인이 마레이컴퍼니에 직접 찾아가 김성태가 출근하는 사실과 근처 거주지까지 확인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증인 채택도 하지 않으면서 이동환 변호사에게는 증인소환과 관련해서 더 이상 재판부에 전화하지 말라는 통보를 하기도 했다. 



변희재, 17일 기일변경 요청

재판을 이틀 앞둔 17일 오전까지도 김한수 증인 출석 여부는 불투명했다. 17일 피고인이 전화하자 재판부는 “증인소환장이 아직 송달되지 않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피고인 측은 결국 17일 오후 1시경,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핵심 쟁점인 이미징파일 열람복사 신청을 기각한 사유도 확인할 수 없고, 김한수 증인 출석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도저히 정상적인 공판 준비가 불가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재판부는 17일 오후 5시경 변호인에게 연락했다. 재판부는 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한다면서 “김한수와 전화통화가 됐고 증인이 나올 것”이라고 통보했다. 

김한수는 지난 5월부터 문을 닫아 걸고 고의로 증인소환장을 받고 있지 않은 인물이다. 그러는 사이 재판부도 전화통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만약 피고인 측에서 17일 오전 공판 기일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재판부가 김한수와 전화통화를 통해 슬쩍 증인 섭외를 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19일 공판에 출석할 뻔한 셈이다. 



변희재, 18일 기피신청서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현 재판부에게는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동환 변호사는 법관 기피신청서를 작성, 18일 오후 3시경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19일 공판이 열리더라도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변희재 피고인은 이날 유튜브 시사폭격 방송에서 “더 이상 이런 문재인의 어용 재판부에게 재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이런 재판부에게 어떤 증거를 요청하고 선고를 받고 그러는 것 자체가 국가적, 인간적 모욕”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의 최대 수혜자 문재인이 장악한 법원에서 기피신청이 인용될지 모르겠지만 항고, 재항고해서 ‘태블릿 조작 사건’을 고법, 대법원까지 올리며, 현 재판부의 만행을 널리 알릴 것”이라며 “그때 대법원에서조차 태블릿 이미징 파일을 은폐하는 작당을 지지한다면, 이는 후일 태블릿 진실이 밝혀졌을 때 조작의 책임을 물어 검찰은 물론 법원까지 개혁할 명분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현 재판부는 신뢰를 모두 상실, 기피신청 결과와 관계없이, 현 재판부가 관할하는 재판에는 결심이든 선고든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19일 오전 공판을 연기했다. 공판을 고작 2시간 여 앞둔 시점이었다. 



항소심 공판 스케치:







[태블릿PC 항소심 4차공판] 꾸짖는 변호사, 욱하는 검사...50분간 사안마다 거친 설전






태블릿 이미징파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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