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기관지 미디어오늘이 이진숙 워싱턴 지사장의 MBC 사장 출마설에 공포감을 드러냈다.
미디어오늘은 이 지사장이 자신의 소속인 보도국 국제부에 휴가를 낸 기간이 차기 사장 공모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김재철 전 MBC 사장의 대변인이었던 이진숙 워싱턴지사장이 MBC 사장 출마설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종군 기자’로 유명한 이 지사장은 김재철 전 사장 재임 시절 MBC 기획홍보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김 사장과 함께 언론노조 MBC본부의 최장기 파업을 수습하는 등 개혁적 인사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반면 MBC본부노조 측은 자신들과 맞선 이 지사장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갖고 있다. MBC 기자협회는 파업 과정에서 이 지사장을 제명하기도 했다.
미디어오늘로서는 이 지사장과 같은 인물이 차기 MBC 사장에 선임되는 시나리오가 최악일 수밖에 없는 것. 이 때문에 미디어오늘은 출마설이 불거진 ‘이진숙 불가론’을 지피며 정부여당과 방문진 압박에 들어갔다.
이 매체는 “이 지사장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자 MBC 내에서는 ‘암담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MBC 한 기자는 ‘이진숙 지사장이 사장 공모에 지원한 것을 보면 ‘될 것 같다’는 신호를 받은 듯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기자는 ‘이진숙 사장’은 ‘MBC를 추락시키자’는 일종의 주문이나 다름없다”면서 “‘안 그래도 여러 면에서 취약해진 MBC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은 또한 “이진숙 지사장이 김재철 전 사장의 배임 혐의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모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한 PD는 “이진숙 지사장은 김재철 전 사장의 입 노릇을 하며 ‘김재철 사장은 결백하다’는 주장을 앞장서서 했다”면서 “하지만 결국 검찰은 김 전 사장을 1,100만원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라고 할지라도 이 지사장은 국민을 속인 것이다”라고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2억원 가량 중 검찰이 혐의를 인정한 금액은 1천1백만원에 불과하다. 김 전 사장에 대한 노조의 2억원 가량 배임 주장이야말로 새빨간 거짓말로서 ‘대국민 사기극’에 해당되는 셈. 언론인으로서 부적절한 MBC본부노조 측의 거짓말 역시 도덕적 비난을 면키는 어렵게 된다. 게다가 김 전 사장은 언론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할 뜻을 비치기도 했다.
이렇듯 도덕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노조가 이진숙 지사장이 김 전 사장 배임 혐의에 책임이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펴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미디어오늘이 궤변과 억지로 반대 여론전 펴는 것, 적임자라는 반증”
미디어오늘이 “사장 공모가 시작되기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이 지사장의 출마가 확실시된다면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던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건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도 억지에 가깝다.
이와 관련한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작년 9월 MBC와 한겨레신문이 각각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 및 손해배상 청구 재판에서 양측 주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또한 법원은 정수장학회 측과 이진숙 본부장 등 MBC 측이 비밀리에 모여 지분 매각을 논의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죄 판결한 바 있다.
‘정수장학회의 지분 매각’ 한겨레신문 보도가 오히려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만 나온 사안에 대해 새삼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는 것.
미디어오늘은 기사 마지막 부분에서 “현 정권에서도 이런 의혹을 받는 이 지사장이 MBC 차기 사장으로 선임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하지만 이 지사장의 ‘과거’를 개의치 않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PD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MBC를 팔아서라도 자신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은 것인데 이에 대해 보답해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자유언론인협회 박한명 사무총장은 “궤변에 가까운 논리와 억지로 현 정권에서 부담스러운 인물이라는 식의 보도는 정권과 방문진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디어오늘이 이런 식으로라도 어떻게든 선임을 저지하고 싶은 인물이야말로, 소위 애국진영의 후보들과 함께 MBC 사장으로서 적임자라는 반증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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