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사태가 민주당이 친북세력과 결별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MBN 김미화의 공감을 통해서다.
양 회장은 “민주당에겐 이석기 사태가 가져오는 반사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민주당은 당내 일부 친북·종북세력이 혼재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김한길 대표가 헌법적 가치와 반하는 모든 세력과 싸우겠다고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 세력과 결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회장은 녹취록만으로는 내란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의 의견에는 “국민적 상식으로 판단할 때 충분히 기소할 만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민의 상식적 판단에서 보면 국정원이 3년간 내사를 통해 녹취록뿐 아니라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본다. 일부 언론에서 (이석기 등이) 철탑을 부수라는 구체적 파괴 지시까지 나왔다고 보도했다”면서 “국정원이 댓글 의혹 사건에 휘말리면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체제전복 세력까지 발본색원해 국가 안보 수호 의무를 지켰다. 이번에 국정원이 100% 확신감에서 성과를 내놓으며 배수진을 쳤다. 이석기 측이 녹취록 보도를 부정하다가 말을 바꾸면서 결국 다 녹취록 내용을 수긍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을 볼 때 기소가 필요하고 또 기소할 만큼 증거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함께 출연한 백혜련 변호사가 국정원이 내놓은 현 녹취록 수준의 증거만으로는 내란예비음모나 반국가단체구성이나 법적으로 다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백 변호사는 국정원의 녹취록도 국민적 공감은 어렵지만, 사법적으로 정당한 증거로 채택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양 회장은 이에 대해 “내란예비음모죄가 법적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데 이건 100%로 될 수 있는 것”이라며 “통신·철도·유류저장고·무기고 파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다. 이 녹취 자체는 사실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보자가 누구든 간에 그 현장은 사실이다. 또 통진당 이석기 측의 선전선동술은 주사파 선동선전술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이것으로 내란음모 혐의, 국가 반역 사건으로 충분히 기록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녹취록 공개 과정과 절차에서 국정원이 중간 수사결과를 이야기하면서 밝히지 않고, 그 과정 없이 일부 언론에 흘리는 식으로 밝힌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국정원의 특수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은 음지에서 활동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부분이 있다”며 “음지에서 수사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국정원이 내사하는 데 3년이 걸렸다고 발표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충분한 증거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양 회장은 국정원 국내파트 개혁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발표한 데 대해 일각에서 발표 시점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는 질문에는 “시기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시기를 고려하느라) 국가위해사범을 조사하는 기관이 국내 수사를 하지 못하고 간첩을 잡을 수 없고 내사를 할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수사가 가능해야만 국정원 자체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마지막으로 “130명이 5월 12일 회합하면서 그날 이석기 등이 국가기반시설 파괴 등 여러 워딩을 했다. 국정원이 3년 동안 내사하고 진행해왔다는 것은 확고한 다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의 잠정적 표시”라며 “오늘 모 언론에서 이석기가 만든 CNP까지 연루됐다는 내용까지 나왔는데, 그 정도면 국정원에서 충분한 내사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예비음모죄 혐의 기소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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