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CCTV 증거를 짜깁기했다는 논란으로 비판 도마에 올랐던 검찰의 행태가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급기야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을 향해 “‘신매카시즘’ 행태를 보였다”고 터무니없는 비유를 들어 비난하기에 이른 것. 이에 문화일보는 27일 자 사설에서 “검찰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화일보는 이날 <원세훈 재판의 매카시즘 논란… 검찰이 度 넘고 있다> 제하의 사설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26일 첫 공판부터 매카시즘 논란에 휩싸였다”며 검찰이 원 전 원장에 대해 “피고인이 그릇된 종북관(從北觀)을 가지고 적(敵)이 아닌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심리전을 벌였다”면서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과 단체에 무차별적으로 종북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한 사실, 원 전 원장 측이 “종북 좌파에 대응한 사이버 활동은 국정원 고유 업무”라고 반박한 사실을 언급했다.
사설은 “원 전 원장의 유·무죄 및 불법의 경중은 재판을 통해 규정될 것”이라며 “재판부도 앞서 12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치색을 지우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을 바탕으로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다잡았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수사 결과와 법리로 유죄를 입증하기보다 민감한 용어를 꺼내 원 전 원장을 정치적 시각으로 비판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사설은 이어 “앞으로 있을 판결과 무관하게 검찰이 원 전 원장 체제의 국정원이 행했던 활동을 매카시즘과 동일시한 것은 소송 전략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공감하기 어렵다”면서 “매카시즘은 1950년대 초반, 동유럽 및 중국 대륙의 공산화와 6·25 전쟁 발발 등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자국에 침투한 공산주의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벌인 극단적 반공 선풍(反共旋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정황을 고려하더라도 그 정도에 있어서 결코 매카시즘에 비유할 바가 되지 못한다”며 “냉전 초기, 과거사의 유물이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공방의 소재가 된 사실도 시대착오로 비친다.”고 비판했다. 원 전 원장의 현행법 위반 문제를 가지고 검찰이 매카시즘 행태라고 지적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미다.
사설은 특히 “무엇보다 각별해 보이는 것은 종북·이적(利敵)세력을 엄단해야 할 검찰이 먼저 매카시즘 논란을 지폈다는 사실”이라며 “종북세력이 국회 본회의장까지 진출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활약·암약 중이며, 북한은 댓글공작팀 수백 명을 두고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적 분자들이 단죄 받아도 이적단체 자체를 해산시킬 순 없고, 사이버 세계는 그 일각이 이미 ‘해방구’인 게 대한민국 안보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매카시즘 인용은 이런 종북세력의 발호·준동 그 심각성을 흐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모순에 가까운 차착”이라며 “국정원을 ‘매카시즘 본산’쯤으로 각인시키게 됨으로써 그 개혁 작업을 교각살우(矯角殺牛)로 빗나가게 할 개연성 또한 걱정스럽다. 검찰이 도(度)를 넘어선 것으로 비치는 이유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설은 “이런 중대한 문제로 연결되는 만큼 검찰과 피고인 측 공방은 ‘벌거벗은 설전(舌戰)’그 이상으로 성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주장 받아쓰고 확대하는 좌파언론 국정원 매도에 혈안
한편 이와 반대로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 <검찰마저 ‘신종 매카시즘’ 규정한 원세훈 행태>를 통해 “공안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이 ‘매카시즘’이란 용어를 쓴 것 자체가 원 전 원장 혐의의 중대성을 입증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기관지 미디어오늘도 이날
이처럼 좌파언론들은 검찰에서 흘리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기 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2차, 3차 각종 관련 기사를 쏟아내면서 원세훈 전 원장과 국정원을 매카시즘의 진원지로 몰아가고 있다.
검찰이 문제가 된 댓글의 선거법, 국정원법 위반 여부를 법리적으로 따지기보다 불필요한 과장된 정치적 용어로 국정원 매도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