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목포항에서 음주운항 50대 예인선 선장 적발



전남 목포항 내에서 만취상태로 음주 운항하던 선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7일 오후 6시경 전남 목포시 목포항 내에서 90톤, 예인선 B호의 선장 장모(50세, 남)씨를 혈중알콜농도 0.097%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검거했다.

장씨는 7일 점심에 지인과 반주로 소주를 마시고 대불부두에서 선반블록을 적재한 바지선을 예인코 출항하여 울산으로 이동 중 해경의 검문에 적발되었다.

지난 달 29일경에는 목포시 외달도 인근 해상에서 주취상태(0.064%)로 9.77톤 연안자망어선 A호를 운항한 배모 씨가 검거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충돌 등 각종 해난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절대 엄금해야 되며, 연초 사회적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해상 음주 운항자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목포항만VTS와 함께 정보교환 및 관제를 통해 주취 운항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해상에서 선박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면 그 행위자에 대해서 해사안전법 제105조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선주 측에도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 양벌로 처벌받게 된다.